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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안에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by 스윗멜로미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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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아서 3년후 천만원 이상의 몫돈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특별 저축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그에 맞추어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목적은 자립과 자산 증식을 돕고, 궁극적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1. 대상자:
    •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 가구원.
  2. 저축 금액과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1은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동안 1,44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동안 720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3. 용도:
    • 주로 자립을 위한 교육비,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조건:
    •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저축해야 하고, 중도에 저축을 멈추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울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2유형

 

  • 희망저축계좌1 : 가입대상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요건도 탈수급입니다.
  • 희망저축계좌2 : 가입대상이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1.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 3월 4일~3월 15일
  • 5월 1일~5월 20일
  • 8월 1일~8월 13일
  • 10월 1일~10월 14일

2.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 2월 1일~2월 20일
  • 4월 1일~4월 12일
  • 6월 3일~6월 14일
  • 8월 1일~8월 20일

지금은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1.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자격이 되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3.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승인이 나면 가까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합니다.

 


매달 저축할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본인이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니 자격을 확인후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통장을 개설하셔서 몫돈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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